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요청에 따른 협의 1. 광진구 교통행정과-17173(2022. 2. 2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 요청사항에 대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6항에 따라 협의하오니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지정(확대)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지정일 확대지정 구간 기존 확대 비 고 선양유치원 광진구 동일로 256-1 ‘06. 7. 3. 동일로 90m 43m 확대 붙 임 1.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확대) 개선(안) 도면 1부. 2. 광진경찰서 확대요청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代유용식 보행정책과장 전결 02/28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부분공개(5)
25474603
20220301055006
본청
보행정책과-2616
D00000448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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