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1243(2022.2.8.)호“서대문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 나. 재난관리과-994(2022.2.15.)호“2022년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알림)” 다. 재난관리과-1286(2022.2.28.)호“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예방 안전계획”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대문구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예방 안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제단 설치 위치 : 안전지역(COLD ZONE) 선정(소방활동지역 통제선 이후) - 통제단 : 현장지휘소, 자원대기소, 자원집결지 등 - 통제단 안전책임관 지정 : 부서별 각 부·반장(대장) 및 업무대행자 나. 운영요원 : 개인안전장비(헬멧, 안전조끼 등) 착용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 내근 및 지휘팀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시 교육 병행 - 유관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 / 22개 기관) 및 민간자원(굴착기, 크레인 등) :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및 현장활동 전 교육 실시 다.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시 재해 유형별 사례 및 조치방법 : 붙임 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보고(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재난현장 대응부서에서는 시민재해 예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재난대응 구역 설정 및 재난현장 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침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구조팀장 김정현 재난관리과장 전결 02/28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9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구조팀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50 /전송 02-2187-8351 / kjh119@seoul.go.kr / 부분공개(5)
25474200
20220301055006
본청
재난관리과-1291
D00000448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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