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48(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명 및 적용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적용 수가명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요양급여 대상 중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적용기간 : 기존 렉키로나주 투여 외 코로나19 주사치료제(베클루리주 등) 투여에 대해서는 2022.2.28. 진료분부터 적용 ※ (문의) 노인요양시설 방역 대응 : 중수본 요양병원·시설대응팀, 요양보험운영과재택치료 관련 : 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 건강보험 수가 및 청구방법 : 보험급여과 붙임 :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감염병관리과),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2/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8840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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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840 생산일자 2022-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482918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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