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82(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자료를 보내드리니, 대상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대상기관 :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감염병관리과),서구1-25(의약과 등),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295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084590
2021123105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6295
D00000444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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