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582(2021.12.27.)호 나. 서울특별시 보험의료정책과-56295(2021.12.29.)호 2.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사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자료를 보내드리니, 대상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코호트 격리중인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투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적용기간: '21.12.1. 진료분부터 적용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1.1.부터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3. 市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항체치료제 방문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구 어르신복지과 관련) 임용후보자 지세희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2/30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jsh318lov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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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어르신복지과-23856
D000004444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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