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943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2/23 구아미 협 조 법무담당관 代이준봉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년 2월 23일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김정환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제305회 임시회에서 수정 발의?의결하여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조례안 발의 ○ 의안번호(발의일자) : 제 3032 호 ( 2022. 1. 19. ) - 발 의 자 : 김정환(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외 23명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추가 감면(‘22.1월 납기 ~ 6월 납기) ?? 제305회 임시회 환수위 수정안 발의?의결 : 2022. 2. 11.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022. 2. 21. Ⅱ 개정안 내용 ?? 개정 이유 ○ 수도요금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도요금 감면을 추가적으로 연장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내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수도요금 감면 시기를 2022년 6월 납기분까지 연장함(안 제31조제1항제8호) Ⅲ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수도요금 감면시행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부의 거리두기 재강화(’21.12.16.)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면시행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과 같이 수용하고 공포?시행하고자 함 Ⅳ 향 후 일 정 ?? 제1회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2. 2. 24.(목) 까지 ?? 제1회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22. 3. 3.(목) 14:00 ?? 개정 조례안 공포?시행 : 2022. 3. 10.(목) 첨 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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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303]수도 조례 공포안 상정안건(의원발의-소상공인감면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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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943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4805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