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0368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5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최송천 안준수 박진순 김권기 한제현 07/02 김학진 협 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법무담당관 김희정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젠더자문관 김연주 보훈복지팀장 안신훈 주무관 박운학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제29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6. 16. 제29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 ’20. 6. 30. 제295회 본회의 의결 ○ ’20. 6. 3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4조 제1항과 제2항 제3호와 제4호, 재원조성 및 상환 지방채 추가 나. 조례 제5조 제2항, 시설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기금 사용용도 범주별 분류 및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추가 다. 부칙 제2조, 재원조성의 지방채의 효력기간은 2020.12.31.까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성)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조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제5조(용도) ① (생 략) 제5조(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대상지역) 제2항에 따른 지역(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채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기본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8.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기타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대출조건)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8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대출조건) 제5조제2항제1호사목-----------------------------------------------------------------------------------------------.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검토의견 : 수용 ○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국가적 긴급대응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지방채 발행은 예비적 예산 확보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7.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7. 1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7. 16.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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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총괄과-10368
D000004029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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