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일부조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2618(‘22.2.22.)와 관련입니다. 2. 제305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확정방침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첨부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방침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2/2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94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25470440
20220301055006
본청
요금제도과-1948
D000004480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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