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개정 검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개정 검토(안) 의견조회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296호(2021. 10. 8.)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농식품부 고시)의 개정을 검토 중임에 따라, 3. 붙임과 같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개정 검토(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10. 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검토(안)은 행정예고 전으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초안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1.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 검토(안) 1부. 2.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1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8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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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개정 검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89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78353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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