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532호(2021. 10. 25.)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장이 설치·지정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 11. 12.(금)까지 아래 서식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 ○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2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11025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11025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9699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392554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