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532호(2021. 10. 25.)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장이 설치·지정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따라,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1. 11. 12.(금)까지 아래 서식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예정 ○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행정예고 정보 및 고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0/26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96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23971950
20211027060507
본청
동물보호과-19699
D00000439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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