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개정 알림 및 동물보호센터 지도·감독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5249호(2021. 12. 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동물의 중복(허위) 공고 및 불법 안락사 시행 등 법령 위반사항이 언론사에 제보되어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바, 각 자치구에서는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지정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 현황과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상의 입력사항이 일치하도록 자료 현행화 및 시스템 등록 시 기재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동물의 특징 등이 기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4. 아울러, 2021. 12. 8. 고시된 개정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전파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 등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식품부고시 제2021-89호) 1부. 2.「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개정 전·후 비교표 1부.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보호중 동물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12/15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29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5)
24968955
20211216055006
본청
동물보호과-22950
D00000443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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