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보완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절차 종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보완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절차 종결 1. 각 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면허 등의 기준)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제1항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의 등록기준(차고지 확보)을 충족하지 못한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명령 이행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3. 각 운수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절차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개선명령 이행결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1부 2. 개선명령 이행결과(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1부. 끝. ★주무관 김우건 버스안전서비스팀장 오부자 버스정책과장 전결 02/25 代유형석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56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92 /전송 / kimugeon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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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개선명령 이행결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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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선명령 이행결과(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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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보완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절차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5664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건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4481947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