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행정처분(등록취소) 결과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행정처분(등록취소) 결과보고 1. 버스정책과-24871(2016.11.16.), 26384(2016.12.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사업등록취소 대상인 경향고속관광(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등록기준 등)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된 해당업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7호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기준에 의거 사업등록취소를 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대표자 주소 위반사항 행정처분일 (등록취소일) 비고 경향 고속 관광 (주) 최근영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3 유현빌딩 502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미충족 (주사무소 및 운송부대 시설 폐쇄 등) 2016.12.20. 강서세무서에서 `15.1.1.자로 직권 폐업 상태임. 나. 기 타 : 본처분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었던날로부터 180일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붙임 1.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예정통보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계획 1부. 3.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4. 관련 법령 규정 1부. 끝. 주무관 고은정 운행관리팀장 이정권 버스정책과장 12/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80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289 /전송 02)2133-1049 / pado0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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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 예정통보.hwp

    비공개 문서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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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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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규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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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행정처분(등록취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037 생산일자 2016-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정 (2133-2289) 관리번호 D0000028486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