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사업비 재배정 결정(1차) 1. 공원녹지정책과-2386호(2022.2.18.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재배정 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따라 20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사업비를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로 아래와 같이 재배정(1차)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사업비 재배정(1차) 나. 재배정액 : 금45,000,000원(자치구40,175,000원/서울시4,825,000원) 다. 재배정처 : 종로구 등 19개 자치구 라.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총예산액 1차 재배정액 1차 재배정 통계목 배정잔액 사무관리비 여 비 시설비 계 90,000 45,000 25,000 15,000 5,000 45,000 서울시 9,650 4,825 4,825 - - 4,825 종 로 3,500 1,750 500 1,250 - 1,750 광 진 2,300 1,150 750 400 - 1,150 중 랑 2,800 1,400 500 900 - 1,400 성 북 2,000 1,000 250 750 - 1,000 강 북 6,500 3,250 1,500 750 1,000 3,250 도 봉 7,150 3,575 1,575 750 1,250 3,575 노 원 2,000 1,000 400 600 - 1,000 은 평 5,550 2,775 2,275 500 - 2,775 서대문 3,250 1,625 1,375 250 - 1,625 마 포 2,600 1,300 1,150 150 - 1,300 양 천 2,000 1,000 1,000 - - 1,000 강 서 6,000 3,000 1,500 1,500 - 3,000 구 로 5,850 2,925 1,625 650 650 2,925 금 천 3,000 1,500 - 1,500 - 1,500 관 악 5,500 2,750 1,250 1,500 - 2,750 서 초 6,800 3,400 1,250 750 1,400 3,400 강 남 4,550 2,275 1,275 1,000 - 2,275 송 파 3,000 1,500 - 800 700 1,500 강 동 6,000 3,000 2,000 1,000 - 3,0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및만족도개선,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일반회계),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201-01), 국내여비(202-01), 시설비(401-01) 붙 임 : 1. 국토교통부 교부결정문 1부. 2. 국토교통부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금 재배정 계획 1부. 끝.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代서병영 공원녹지정책과장 02/25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7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5465451
20220226053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799
D00000448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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