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547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이형로 02/25 박상빈 협 조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2022. 2.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우리 박물관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확보 조치의무 2. ?시설물안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제출 3.「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4.「소방시설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점검실시 5.「승강기 안전관리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6.「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기준준수 및 시설관리 ?? 대상시설 현황 ○ 관리대상 : 청계천박물관(연면적 3,000m2 이상)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청계천박물관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 ?대지면적 : 2,483m2, ?연 면 적 : 5,740m2 ○ 공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1) 시설 수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법 도로터널 옹벽 1·2종 대형건축물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 가 1 - - - - 1 나 - - - - - - 다 - - - - - - 라 - - - - - - 합계 1 - - - - 1 1) 가목 :「실내공기질법 관리법」제3조 제1항의 시설. 나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목 : 그 밖에 가목에서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상태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미등급) 1 - 1 - - - - ?? 안전관리 인력?장비현황 ○ 안전관리 조직현황 청계천박물관 관장 시설관리 박물관 담당자 시설 경비 안내 청소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박물관 경비·방호업무 관람객 질서유지업무 시설물 청결유지업무 총괄:1명/지원:5명 (총 6명) 총괄:1명/지원:4명 (총 5명) 지원 :3명 (총 3명) 지원 :5명 (총 5명) ○ 안전관리 인력현황 부서 팀 소관업무 담당시설(분야) 인력현황 청계천박물관 ·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이행상황 점검 등 관리 지원 - 총 1명 · 총괄 : 1명 청계천박물관 시설 ·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총 6명 · 총괄 : 1명 · 지원 : 5명 청계천박물관 경비 · 박물관 경비·방호 관람객 총 5명 · 총괄 : 1명 · 지원 : 4명 청계천박물관 안내 · 관람객 질서유지 관람객 총 3명 · 지원 : 3명 청계천박물관 청소 · 시설물 청결유지 시설물 총 5명 · 지원 : 5명 장 비 명 단 위 수 량 비 고 ○ 장비 확보현황 ?? 안전관리 예산현황 ○ 총괄내역 (단위 : 천원 / 년) 구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 점검비용, 유해?위험요인 신고?발견시 조치비용(위험표지 설치, 긴급보수 등)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비용 등 ○ 세부내역 2 안전관리 세부계획 ?? 안전점검 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시설명 등급 1 청계천박물관 2종(B) 정기안전점검(상반기) 22.04.~22.04. 용역 3 정기안전점검(하반기) 22.10.~22.10. 용역 3 총 1개 시설 정기안전점검 1개소 ○ 기타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계획 연번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시기 점검자 (자체/용역) 점검비용 (단위:백만원) 근거법령 1 소방설비 종합정밀점검 22.09.~22.09. 용역 2 소방시설법 작동기능점검 22.03.~22.03. 용역 자체점검 매월 자체 - 2 전기설비 정기점검 매월 자체 - 전기안전관리법 3 승강기(2개소) 자체점검 매월 용역 5 승강기안전법 총 3개 시설 7 ?? 법정교육 이수계획 연번 법정교육명 교육대상 이수대상 (명) 주기 교육시기 교육기관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전기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전기기술인협회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승강기안전관리자 1명 연 1회 선임 후 1회 승강기협회 3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도시가스안전관리자 1명 3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소방안전관리자 1명 2년 1회 선임 후 6개월이내 한국소방안전원 5 소방 합동훈련 (소방서 합동) 전 직원 - 1년 1회 매년 하반기 자체 (소방서 합동) 총 5개 4명 3 시민재해 관리계획 ??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시설고장·붕괴, 재난, 화재, 응급환자 발생 - 기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인명피해 발생 및 우려상황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붙임3 참조 ○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장 보고 보고 안전총괄실장 2133-8000 보고 학예연구부장 안전총괄관 724-0138 2133-8005 보고 보고 안전총괄과장 2133-8010 보고 청계천박물관장 2286-3401 보고 시설물 담당자 협조 요청 보 고 유관 기관 본관 본관 당직실 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주간) 총무과 : 724-0110 시설과 : 724-0121 (야간) 724-0163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계획(해빙기, 우기, 동절기, 명절(설?추석) 점검계획 등) 시기 점검계획 해빙기 점검대상 · 청계천박물관 점검시기 · 해빙기 : 매년 2월 ∼ 3월경 점 검 자 ? 총괄 : 박물관 시설관리 담당자 ? 점검반원 : 시설 공무직 점검수준 · 자체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풍수해 (우기) 점검대상 · 청계천박물관 점검시기 · 우기 前 : 매년 6월경 점 검 자 ? 총괄 : 박물관 시설관리 담당자 ? 점검반원 : 시설 공무직 점검수준 · 자체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동절기 점검대상 · 청계천박물관 점검시기 · 매년 11월경 점 검 자 ? 총괄 : 박물관 시설관리 담당자 ? 점검반원 : 시설 공무직 점검수준 · 자체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설·추석 점검대상 · 청계천박물관 점검시기 · 매년 1월, 9월경 점 검 자 ? 총괄 : 박물관 시설관리 담당자 ? 점검반원 : 시설 공무직 점검수준 · 자체점검 점검방법 · 각 분야별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 유해?위험요인 발견?신고시 처리계획(절차) - 서울시 민원처리 규정 등에 의거 접수된 신고·민원에 대한 즉시처리 -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즉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현장통제 후 별도처리 계획 수립 후 시행 < 처리계획(절차)도 > - 신고된 유해·위험요인 유형을 분류·분석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 대피훈련계획 ○ 중점사항 - 신속한 대피유도를 위한 상황별 대응역량 강화 및 행동 매뉴얼 숙지 - 상황전파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 연락망 확보 ○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 시 기 :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장 소 : 청계천박물관 - 참여범위 : 종사자(공무원, 공무직 등) 및 인근 소방서 관계자 - 훈련방법 : 현지적응 훈련·비상대피 훈련실시 ? 소방훈련(교육) 연2회 이상 실시(소방서 합동훈련 1회 실시) ? 화재상황을 상정한 소화기 등을 사용한 모의 화재진압 훈련실시 - 평 가 : 소방훈련 평가표에 따른 합동훈련 담당자 평가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시정 요청사항 이행계획 시설물명 기관명 시정사항 조치계획 조치완료 예정일 청계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해당없음 - - ?? 도급, 용역,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붙임4’ 참고)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 2022년 청계천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청계천박물관-52, ’22.1.6.) - 2022년 청계천박물관 소방계획서(청계천박물관-326, ’22.2.4.)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1부.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명단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1부. 끝. 붙임 1 대상 시설물 및 담당자 현황 연번 구분 시설명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비상연락용) 근거 직책 이름 총 1개소 시설 붙임 2 법정교육 이수대상자 순번 성명 직책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비고 총 4명 붙임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연번 시설물 명칭 유관기관 연락처 비고 1 청계천박물관 성동소방서 02-2622-1777 성동경찰서 182 한양대병원 02-2290-8114 붙임 4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추진방향 - 도급 ? 용역 ? 위탁 등을 받는 기관을 선정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마련 - 평가항목별 배점 및 상·중·하의 배점은 기업 또는 기관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상 중 하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현황 ?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안전관리비용 기준 ○ 발주부서 의무이행사항 - 도급?용역 등의 발주시 관련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 금액별에 따라 가장 최근의 제비율 적용 -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 ○ 수급기관 의무이행사항 -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예시 : 난간, 창문 등 파손으로 추락방지 등)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예시 : 건축물 내력벽 보강시설 설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예시 :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피난안내도 설치조치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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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547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형로 (02-2286-3432) 관리번호 D0000044819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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