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유예대상 배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시행 2022. 1. 27.) ○ 청 화재예방총괄과-350(2022.1.3.)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 알림』 ○ 예방과-1309(2022.1.26.)호『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다중이용시설) 해설서 배포 알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해설서를 다중이용업소에 다음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대상 ○ 기 간 : 2022. 1. 19 ~ 2. 25. (유 예 대 상) ○ 배부대상 : [붙임1 참고] ○ 배부방법 : ○ 담 당 자 :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대상 1부. 끝. 담당자 표정승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전결 02/25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4004 ( ) 접수 ( ) 우 060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20 영동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17-5119 /전송 02)542-0119 / pyojeong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25464631
20220226053007
본청
예방과-4004
D00000448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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