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출기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출기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666(2022.2.24.)호와 관련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조정금의 산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시 전국 통일된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을 위해 마련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출기준」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선검토(안) 필지당 수수료 인상 39,636원 현행 유지 최저수수료 인상 200,000원 300,000원 할증률 적용 도서지역, 이의신청건 1.5배 할증 상호 협의시 1.2배 범위 내 할증 붙임 1. (국토부)“감정평가수수료 산출기준”개정 알림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민규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2/2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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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산출기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19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4825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