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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인사과-7513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심규태 이재화 민수홍 김상한 02/25 조인동 협 조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기술인사팀장 김장열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2. 행 정 국 (인 사 과)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5급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지 급 개 요 ??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평가기준 : ’21년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지급단위별 조정점수 적용 ?? 지급대상 : 1,482명 ○ ’21.12.31.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단, ’21.12.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1.11.1~ 12.31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22년 신설기준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21.1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지 급 기 준 ?? 평가등급별 인원 ○ S등급은 현원의 20%, A등급 30%, B등급 50% ※ C등급은 ’21년 폐지 구 분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50% - ○ ‘직급별 현원’에 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각 실국 및 부서에 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직급(계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 - (인사과 → 실국 등) 실국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실국에 배정 - (실국 등 → 부서) 부서별 직급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만큼 부서에 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되, ① 인원합계가 전체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②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예시1) 현원이 26명인 경우(S등급 : 5.2명, A등급 : 7.8명, B등급 : 13명) ⇒ S등급 : 5명, A등급 8명, B등급 13명 ※(예시2)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30:50:0) S등급 : 5.8명, A등급 : 8.7명, B등급 : 14.5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4명, C등급 : 0명 ⇒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9명, B등급 : 12명, C등급 : 2명 ?? 평가등급별 지급액 ○ 일반직 기준 S등급 7,522천원, A등급 5,172천원, B등급 3,291천원 - ‘지급기준액’에 등급별 ‘지급률(3.5~8%)’을 곱하여 지급액 산정 직 급 지급기준액 (천원) 평가등급별 지급액(천원) S등급(8%) A등급(5.5%) B등급(3.5%) C등급(0%) 일반직5급 094,025 7,522 5,172 3,291 - 전문경력관 가군 107,349 8,588 5,905 3,758 - 연구관 102,681 8,215 5,648 3,594 - 지도관 099,099 7,928 5,451 3,469 -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Ⅲ 평 가 기 준 ?? 기본 원칙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별 근무성적평정결과 순위를 고려 등급 결정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재채용시, 재채용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퇴직기관의 성과정보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전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2.1.19, 행정안전부 예규) ○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 조정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22호, ’20.6.21.) <부서장의 관리책임>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실시(공무직, 용역사 직원 등 임시직원 포함) ? 신규채용자 특별관리 조치(부서장이 6개월 이상 직접 면담 관리) ?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등 사후점검(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행위자 교육 등)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하위 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제도 개선 운영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59호, ’20.11.16.)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 지방공무원법 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을 받은 사람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전체 미지급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일이 포함된 사람 예1) ’21.1.2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 배치 후 미지급 예2) ’20.12.28일자 정직 3개월 처분시 : 성과연봉 현원에 포함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가능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를 재채용 한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21.1.1~12.31) 중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원소속기관(실국)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등급 이하의 등급 부여 및 성과연봉 지급 가능하나,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A등급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A등급보다 낮은 등급(B등급~최하위등급) 부여 ? 등급 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의 20%이내인 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훈력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보수지침 p.225 참고) ?? 우대 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하여야 함(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실국) Ⅳ 평 가 절 차 ?? 지급단위별(실국별) 시행계획 수립 ○ 부서별 인원배정,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기준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지급단위별(실국별)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지급단위별(실국별)로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 :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역할 : 순위 명부 작성, 성과연봉 등급 결정, 이의제기 시 재심사 등 ??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별지 1호>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별지 1호의2> ※ 징계(견책) 공무원 성과등급 조정결정이 있을 경우 <별지 4호>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지 2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 (절차) 소속기관(부서장)에 이의신청서<별지 3호> 제출 →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별지 2호의2>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S등급 포함)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22.1.19)」을 적용함 Ⅴ 유 의 사 항 ?? ’21년 서울시 퇴직자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연봉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 일할 산정 ○ ’21년 우리시 퇴직자가 다른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사과에 통보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 담당이 퇴직자에 서면(또는 구두) 확인 후 제출서식(별도송부)에 표기하여 인사과 담당자(심규태,rbxo8809@seoul.go.kr) 제출(’22.2.28.한) ?? ’21년 신규임용자 중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 퇴직기관에 재채용 고지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신규채용자가 고의로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간에 고지하지 않아 퇴직기관과 재채용 기관에서 성과급을 중복 지급 받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7항에 준하여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실국별 인사(또는 급여)담당이 신규임용자에 안내(’22.2.28한) ○ ’21년에 퇴직기관으로부터 1회 이상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 ※ (예시) ’21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연봉을 지급받은 경우 ’22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 결정시 파견기관의 의견 반영 ○ 원 소속기관(지급단위별)은 파견기관으로부터 파견공무원의 지급등급결정 결과를 통보받고 파견자에 대한 지급등급 결정 시 고려 Ⅴ 향 후 일 정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 : ’22. 2. 24.(목)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통보 (인사과 → 실?국) : ’22. 2. 24.(목) ○ 퇴직자 중 공무원으로 재채용자 인원보고 (실?국 → 인사과) : ’22. 2. 28.(월) ○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 (실?국) ※ 평가결과 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7일 포함 : ’22. 3. 7.(월)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 → 인사과) : ’22. 3. 7.(월) ○ 연봉명세서 출력 및 개인별 통보 완료 (각 부서) : ’22. 3. 11.(금)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2. 3. 18.(금)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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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7513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44823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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