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례 개정전 부대·복리시설 공급순위 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미는? ○ 회신 내용 - 종전 규정「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자에게 1순위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18.7.19.시행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6899호)에서는 종전 규정의 해당부분을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종전 규정 적용시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 재개발구역 내 기존 상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회신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이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로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전 기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 질의회신 자료(2018년 질의회신 사례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25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3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25459586
20220226053007
본청
주거정비과-3359
D00000448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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