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24차 개산급 지급계획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8262(2022.2.2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3. 손실 보상액은 확정 이후 지급 원칙이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선 지급 할 예정임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합니다. 4. 관할 의료기관 중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 청구서(붙임2) 및 조사표 서식(붙임3)을 작성하여 2022.3.1.(화)~3.7.(월)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자료를 제출(업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연장없음, 기한 엄수 5. 아울러, 동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을 정산할 예정임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나. (지급 손실범위)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전담병원 운영 종료후 회복기간 포함),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다. (지급시기) 2022년 3월 말 또는 4월 초 라.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마. (접수방법) 붙임1 개산급 지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포털에 조사표 작성·제출 조사표 작성은 정부·지자체 지시 이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누적자료로 제출 바. (기타사항) 기관 운영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엑셀파일의 특이사항란(또는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 붙임 1. 24차 개산급 지급 안내문 1부. 2. 손실보상청구서 1부. 3. 조사표 서식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2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2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632 /전송 / / 부분공개(5)
25458585
20220226053007
본청
감염병관리과-5238
D00000448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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