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19차 개산급 지급계획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029('21.9.2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치료의료기관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선지급 할 예정임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 하오니, 3. 관할 의료기관 중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청구서(붙임2) 및 조사표 서식(붙임3)을 작성하여 2021.10.1.(금))∼10.6.(수)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 자료를 제출(업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작성은 정부·지자체 지시 이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누적자료로 제출 4. 아울러,동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을 정산할 예정이오니 관련사항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나. (지급 손실범위)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포함),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다. (지급 시기) 2021년 10월 말∼11월초(예정) 라.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마. (기타사항) 기관 운영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엑셀파일의 특이사항란(또는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 붙임 1. 관련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029('21.9.28)호] 1부. 2. 19차 개산급 지급 안내문 1부. 3. 손실보상청구서 1부. 4. 조사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0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6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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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060507
본청
감염병관리과-28697
D000004372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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