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5.26. 우리시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를 통해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됨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453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안)'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모 공고일(2021.9.23)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향후 재개발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의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해 특단의 조치로 권리산정기준일 등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안현득 주거정비지원팀장 신영옥 주거정비과장 02/2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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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20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48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4805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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