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교부 1. 중앙방역대책본부-1640(2022.1.13.)호,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170(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다.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 50% 다. 교부금액: 라.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코로나19 격리치료비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1차) 1부. 3. 2021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자치구별 교부결정내역 1부. 4.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23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09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632 /전송 / / 부분공개(5)
25449914
20220225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5099
D00000448051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