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결과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814(2023.4.6.)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관련하여,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를 붙임 1과 같이 확정·통보하오니 집행잔액을 반드시 금년 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시어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대상 : 본청(사업소) 및 종로구 외 16개 자치구, 사업 89건 ************************************************************** ○ 납입기한 : 2023. 11. 30. ※ 국·시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납부고지서 별도 송부 예정 ○ 보조금 반환금 편성 근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비고 800 예비비및기타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1.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 2.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802 반환금기타 0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시?군?자치구가 시?도에 반납하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사업의 정산)제3항 -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최초 납입고지를 통보 받은 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4.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산반환금 납부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직접 방문할 계획이며, 향후 보조금 정산반환금 반납실적 부진으로 패널티 부과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기한 내 절차에 따라 정산반환금을 반납 완료처리하지 않은 기관의 후년도 교부 예정 보조금(국·시비 매칭률 적용)에서 우선적으로 삭감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정산반환금 적기 반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 및 회계감사 보고서(~4.30.)를 제출하지 않은 자치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보고서 1부. 2.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집행잔액(반납액)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문화재관리과장, 공원여가정책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시민안전체험관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문화진흥과장), 광진구청장(문화예술과), 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문화정책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장), 송파구청장(문화재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김용은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04/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5300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28241184
20230412050006
본청
문화재정책과-5300
D00000478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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