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944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형주 김분숙 안병희 김권기 02/23 구아미 협 조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교육협력과장 홍영전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2022년도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과목별?수도사업소별?월별 징수목표 및 징수계획 수립·제시함으로써 안정적 세입확보에 기여코자 함 Ⅰ 2022년 세입현황 ?? 2022년 세입예산 : 7,862억원(전년대비 459억원, 6.2% 증가) ※ 이월액 801억(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22억 제외 ⇒ 예산현액 8,685억원 ○ 증가과목 : 상수도사용료수익 643억, 일반회계전입금 187억, 재산매각수익 52억, 기타영업외수익 30억원 등 증가 ○ 감소과목 :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61억, 수용가 및 기타미수금 17억, 이자수익 6억원 등 감소 ?? 2022년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 세입예산 2021년 세입예산 증 감 증감률 계 수익적 수입 상수도사용료수익 (원정수포함) 급수공사수익 기타수수료 물부담금수수료 이자수익 일반회계전입금등 기타영업외수익 전기손익수정이익 자본적 수입 재산매각수입 시설분담금 과년도(수용가) 과년도(기타) 일반회계전입금 등 : 하수징수수수료, 일반회계전입금, 수질개선지원금 Ⅱ 2021년 세입 징수실적 ?? 2021년 징수액 : 7,074억원(목표 달성율 95.5%) ※ 현금이월(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 635억원, 국고보조금 106억원 제외 ? 세입목표 7,404억원 대비 330억원 미달 ○ 달성과목 : 재산매각수익 6억, 기타영업외수익 5억, 기타미수금 8억 초과달성 ○ 미달과목 : 상수도사용료수익 200억,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70억, 타회계전입금 48억 미달 ※ (붙임1) 2021년 세입 징수실적 참조 ?? 징수실적 분석 ○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의 77.9%를 차지하는 ‘상수도사용료수익’이 목표대비 200억(3.5%↓) 미달하였으며, 공사건수 감소로 ‘급수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익’이 목표대비 70억(22.6%↓) 미달하는 등 징수액 비중이 큰 과목의 징수실적 악화에 따라 연간 목표대비 330억원 미달 Ⅲ 2022년 세입환경 분석 ?? 2022년 세입전망 : 코로나19 영향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른 점진적 회복 전망 ○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일상회복 잠시멈춤(’21.12월)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월 사용량이 전년 대비 증가 (0.7%, 잠정치) 하고 있고,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일상방역)으로의 정책전환 시 수도사용량 점진적 회복 기대 ○ 2차 요금체계 개편(요금인상, 업종통합, 단일단가)에 따라 상수도 사용량 증가 시 평균단가도 상승하여 세입증가 예상 - ’21년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용량이 감소하여 낮은 누진단계 요금 적용으로 세입 감소 폭이 컸으나 - ’22년 요금인상(평균 인상율 11.9%)과 업종통합 및 단일단가 적용으로 일반용 세입증가 예상으로 전체 세입도 증가 예상 ○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이를 감안, 요금단가가 높은 일반용 수도사용량 증가 예상되어 목표 초과달성 예상 예산액 상수도사용료수익 614,647백만원(원정수 20,602백만원제외) ?기본요금 51,138백만원 + 사용료징수액 563,450백만원 + 산업·공업용 60백만원=614,647백만원 ①안 ②안 < 그 외 과목 세입전망 > ⇒ 목표대비 26억원 미달 전망 ○ 일반회계 전입금 등 : 16억원억 미달 예상 - 일반회계 전입금 : 모든 ‘구 공공용 소상공인 감면’ 신청 결정에 따라 16억 감소 ○ 과년도 미수금 : 10억원 미달 예상 - 전년도 징수율 향상 및 소상공인 감면시행에 따른 체납금 감소로 - 과년도(수용가)미수금의 징수결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예상, 전년대비 체납징수 강화 필요 ○ 재산매각수입 : 목표달성 전망 - 연차별 매각계획 및 무상사용부지 유상임대 전환 등 집중관리 추진 ○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등 기타세입 : 목표달성 전망 - 최근 3년 급수공사 건수 감소치 반영 등 예산편성 Ⅳ 추 진 목 표 ’22년도 징수목표 : 7,862억원 순세계잉여금 296억, 국고보조금 22억 제외 - ’21년 징수목표 7,404억원 대비 459억(6.2%) 증가 < 징수목표 구성 > ?? 과목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세 입 과 목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예산대비(%) 징수율(%) 총 계 수 익 적 수 입 수익적 수입 계 상수도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기타수수료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 자 본 적 수 입 자본적 수입 계 재산매각수입 시설분담금 과년도(수용가) 과년도(기타) ※ 세입예산 대비 급수수익 +2,582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소상공인 감면) -1,642백만원,수용가미수금 -940백만원 ?? 사업소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본 부 총계 ’22년 ’21년 증감률 상수도 사용료 ’22년 ’21년 증감률 수용가 미수금 ’22년 ’21년 증감률 급수 공사 ’22년 ’21년 증감률 시설 분담금 ’22년 ’21년 증감률 그 외 ’22년 ’21년 증감률 ?? 월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2년 ’21년 증감률 상수도 사용료 ’22년 ’21년 증감률 수용가 미수금 ’22년 ’21년 증감률 급수 공사 ’22년 ’21년 증감률 시설 분담금 ’22년 ’21년 증감률 그 외 ’22년 ’21년 증감률 ?? 본부 징수목표 : 본부, 연구원, 자재센터, 정수센터 세입 (단위 : 백만원, %) 계 타회계전입금 이자수입 자산매각 임대료 불용품매각 기 타 하수, 일반회계 물이용 < 참고 : 목표액 배분기준 > ?사용료 수익 : BSC 성과관리 목표 징수율, 최근 2년 월별·사업소별 평균 예산대비 징수액 비중, ’22년 사업소 예상세입 자체분석 자료 등 반영 ?과년도 미수금, 급수수익, 기타영업외수익 : 최근 2~3년 월별·사업소별 평균 징수율, 사업소 예상세입 자체 분석 자료 등 반영 ?타회계전입금, 물부담금수수료 : 최근 2~3년 평균 월별 징수율, 담당부서 예상세입 분석자료 등 반영 Ⅴ 세부 추진계획 2022년 세입예산 징수목표 7,862억원 100% 달성 제도개선사항 시행철저 세입확보 1-1. 요금인상 및 업종개편 1-2. 요금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2. 세원 발굴·확대로 세입채널 다양화 2-1.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2-2. 집중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임대 3. 징수목표관리로 체계적 세입관리 3-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 3-2. 월별·기관별 목표관리제 시행 1 제도 개선사항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세입 확보 1-1 상수도 요금인상 및 업종 개편 ?? 추진목표 : 단계적 요금인상·체계개편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요금 현실화율 제고 및 안정적 수도세입 확보에 기여 ?? 추진내용 : ’21년 조례개정 ⇒ 3개년 인상적용(’21.7~’23.1월) (1) 업종별 누진단계 폐지 및 업종통합(공공용→일반용) - ’21년 추진실적 : 가정용 업종 누진폐지(톤당 390원으로 단일화) - ’22년 추진계획 : 그 외 업종(일반용·욕탕용) 누진폐지, 2차 요금인상 및 업종통합 (2) 수도요금 인상 : ’21년~’23년 3년간 총 34.3% 인상(연평균 10.3%, 73.5원/㎥ ↑) - ’21년 추진실적 : 1차 인상(’20년 대비 업종평균 5.9% 인상, ’21.7월~) - ’22년 추진계획 : 2차 인상(’21년 대비 업종평균 11.9% 인상, ’22.1월~) < 연도별 인상률 > ※ ’19년 결산기준 (단위 : %) 업 종 연도별 인상률(전년 대비) 총 인상률 연평균 인상률 ’21년 ’22년 ’23년 계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 연도별 톤당 판매단가 > ※ ’19년 결산기준 (단위 : 원) 업 종 ’19년 ’21년(전망) ’22년(전망) ’23년(전망) 평균 인상액 판매단가 인상액 판매단가 인상액 판매단가 인상액 계 가정용 욕탕용 공공용 일반용 1-2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노력 ?? 추진목표 ○ 공공목적 감면 수도요금 ’22년 예산 반영하여 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 ?? 추진내용 ○ 법률상 공기업목적 이외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09년부터 미 보전되어 ’21년 12월말 기준 미보전금액은 1,213억원임 < 일반회계 미보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소방용수시설 차입이자 보전금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감면 장애인 이용? 수용시설 감면 ’9년~’21년 미보전액 ○ 공공목적의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22년 예산 편성추진 - 편성 요청한 예산 51,085백만원 중 37,200백만원 편성 완료 < 2022년 예산 보전 요청액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감면 항목 요구액 산출내역 산출서식 예산편성 계 소방행정과 소방용수시설 기본요금감면 미편성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감면 미편성 독립유공자 감면 편성완료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감면 편성완료 장애인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편성완료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편성완료 ○ 일반회계 보전 미확보 시, 감면 중단 검토하여 강력 보전 요구 -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규정 의거, 수도요금 감면 중단 가능 2 세원 발굴·확대로 세입채널 다양화 2-1 인접도시 아리수 공급 ?? 추진 개요 ○ 정수장 급수지역 (최초협약) 급 수 지 역 계약량 (㎥/일) 단가 (원/㎥) 공 급 조 건 계 216,540 - ?? 향후 수돗물 공급 계획 ○ 2-2 집중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 등 관리 ?? 추진목표 ○ 집중관리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연차별 매각 및 임대 등 추진 ※ 집중관리대상 :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 중 도로·공원 등 사용불가 재산 및 공유재산심의회 무상사용 심의를 득하거나 시설관리공단 검침원 사무실로 사용 중인 토지를 제외한 사용가능한 필지 집중관리 ?? 추진개요 ○ ’21년 추진실적 : 7,879백만원 - 매각관련 수익 : 6,354백만원 ?? 회계이관 수익 5,175백만원+연부매각 수익 129백만원+토지매각 수익 1,050백만원 - 임대관련 수익 : 1,525백만원 구 분 징수율 (%)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건수(건) 금액(백만원) 계 97.4 398 1,695 351 1,525 47 171 임대료 96.3 322 1,510 293 1,455 29 56 변상금 37.9 76 185 58 70 18 115 ○ ’22년 목표실적 : 12,395백만원 - 매각관련 수익 : 10,866백만원 ?? 회계이관 수익 5,175백만원+연부매각 수익 165백만원+토지매각 수익 5,526백만원 ※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공개매각(2건), 점유자 수의계약(3건), 정비조합 수의계약(1건) - 임대관련 수익 : 1,529백만원 ?? 공공기관 사용부지는 계약기간 종료 시 유상임대로 적극 전환 ??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미징수 체납납부 및 체납독려 연차별 추진계획 : ’26년까지 118,400백만원 규모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매각?교환?이관 등 처분 18필지 7 4 6 - 1 무상사용 유상임대 전환 7필지 2 1 3 - 1 점유지 수의계약 74필지 22년이후 임대계약 종료시점 협의 후 진행 3 징수목표관리로 체계적 세입관리 3-1 효율적·체계적인 체납징수 ?? 추진 목표 ○ 체납정리기간 운영 및 적기 결손처분으로 세입목표 달성 및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 개요 ○ ’22년 징수목표 10,845백만원 (목표징수율 91.7%) ※ 목표징수율은 세입 및 징수여건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인 91.7%로 계상 ○ 과년도 미수금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목표액 목표 징수율 2022년 2021년 ※ ‘22년 징수 목표액 : ‘21년 하반기 소상공인 감면으로 체납 징수결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 체납규모액 고려하여 세입예산 11,785백만원에서 감액조정 ○ 연 4회 체납특별정리기간 운영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100만원 이상 체납, 6회 이상&20만원 이상) - 현장독려 및 행정처분(정수처분?재산압류) 강화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효율적인 체납 관리 - 매 분기별 체납정리 실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징수율 제고 ○ 본부 체납징수팀 효율적 운영 - 대 상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및 관리 총괄 - 역 할 : 본부와 사업소 합동 징수 체제 구축 및 체납 컨트롤 타워 ?? 본부 징수실적 매월 보고로 책임감 부여를 통한 징수율 제고 ?? 전산 상 체납 범위 명확화하여 업무 중복 해소 및 사업소 부담 경감 ?? 본부 법무팀과 협조하여 체납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상담 창구 역할 수행 ?? 효율적인 체납징수 위한 체납 관련 징수기법 개발 및 공유 3-2 월별·기관별 목표관리제 시행 ?? 추진목표 : 월별·기관별 세부 징수목표를 수립·제시하고, 목표달성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징수실적 관리 ?? 2022년 추진계획 ○ 추진대상 : 8개 수도사업소, 본부(세입과목별 담당부서) ○ 추진내용 - 2022년 세입예산에 대한 월별 징수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 모니터링(요금제도과)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기관별 목표달성률·징수율 점검 및 징수전망 분석 ?? 목표달성 부진 과목/기관에 대한 원인파악 및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기관별 징수목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용료수익(원정수포함) 수용가미수 ’22년 징수목표 ’21년 징수목표 증감률 ’22년 징수목표 ’21년 징수목표 증감률 계 중 부 서 부 동 부 북 부 강 서 남 부 강 남 강 동 ※ 사업소별 자체 세입징수계획 수립 후, 징수목표 조정 가능 ?? 추진일정 ○ 2022년 세입예산에 대한 기관별·월별 징수계획 안내(본부→사업소) ○ 세입 목표달성률 점검 및 기관간 대책회의 개최(상·하반기) Ⅴ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수도사업소 - 자체 세입 징수계획 수립 및 월별 세입 징수실적 분석 - 체납징수 및 직원별·지역별 징수목표액 부여 등 실적관리 철저 ○ 재무회계과 - 집중관리대상 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등 재산관리 철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활용하여 적극적 체납납부·독려 ○ 요금제도과 - ’21년~’23년 단계적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안정적 추진 노력 ?? 관련 내용 공유, 민원응대, 세입영향 분석 등 - 월별·기관별 징수목표 달성도 모니터링을 통한 징수전망 및 실적 분석·관리 - 일반회계 보전노력 지속 및 보전액 ’23년 예산편성 요구 - 연도별·분기별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월별 체납 징수실적 보고 ?? 추진일정 ○ 수도사업소별 자체 세입징수계획 수립·제출(사업소→본부) : ~3. 2.(수) ○ 월별·기관별 징수목표 달성률 점검 및 징수실적 분석·관리 : 연중 ○ 세부사업별 연간 목표달성 적극노력 : 연중 - 수도요금 감면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유관부서 협의, 적극적 체납 징수활동 등 붙 임 1. 2021년 세입 징수실적 1부. 2. 사업소별·월별 세입 징수계획 1부. 끝. 붙 임1 2021년 세입 징수실적 ?? 2021년 세입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연간 징수실적 누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목표 달성률 총 계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 상수도사용료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수수료수익 물부담금수수료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전기손익수정이익 자본적 수입 재산매각수입 시설분담금 과년도미수금 수용가미수금 기타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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