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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33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변후지 서경란 03/04 김정일 협 조 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2022. 3.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정확한 요금조정과 체계적인 체납징수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본부 요금제도과-1944(’22.2.23.) ?? 세입징수 목표 ○ 목표액 : 75,194백만원(’21년 목표액 대비 7.35% 증가) - 징수율 96.52% (급수수익 96.97%, 수용가미수금 91.70%)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77,905,347 75,194,493 96.52 소 계 70,678,466 68,477,637 96.89 급수수익 70,246,431 68,115,771 96.97 변상위약금 201,854 154,620 76.60 불용품매각수입 49,224 49,126 99.80 수수료 1,593 1,593 100.00 잡수익 101,465 91,014 89.70 기본재산임대수입 77,899 65,513 84.10 소 계 1,849,507 1,339,482 72.42 수용가미수금 1,446,151 1,326,121 91.70 기타미수금 403,356 13,361 3.31 소 계 5,377,374 5,377,374 100.00 급수공사비 2,936,653 2,936,653 100.00 시설분담금 2,440,721 2,440,721 100.00 ?? ‘21년 세입징수 현황 및 문제점 (단위 : 백만원, %) 징수목표(A) 징수액(B) 목표달성률(B/A) 미달액(A-B) 69,668 66,780 95.9 2,888 ○ 목표달성률은 95.9%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미달액 존재(2,888만원) - 체납징수에 있어 현년도보다 과년도에 비중을 둔 결과 ‘급수수익’이 목표 대비 2,751백만원 미달 - 관련 부서 간 상호 협력, 소통 부족과 소극적 징수관리로 ‘불용품 매각수입 및 수수료’ 가 목표 대비 137백만원 미달 ☞ 현년도 체납징수 활동 강화 및 타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2년 세입 징수계획을 세우고자 함 ?? 추진방향 ○ 납기 내 징수율 향상 - 현장 위주의 정확한 검침 및 송달 -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 부서 간 협조를 통한 효율적 세입 징수 ○ 체계적인 체납징수 - 체납 행정처분 강화로 능동적 자진 납부 유도 - 직원별 실적 관리 및 포상을 통한 징수 활동 촉진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고액·장기 및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 징수관리 ○ 조례위반 단속강화 - 다량급수처, 공사 현장 중점 관리 - 과태료 처분 후 사후 관리 철저 ○ 세입 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 활동 촉진 - 경영실적평가 대비 자체 검토회의를 통한 과년도 미수금 징수율 제고 - 직원 교육으로 징수 활동 강화 ?? 세부 추진계획 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 증대 ○ 현장 위주의 정확한 검침·조정 및 고지서 송달 - 매월 전월 대비 사용량 30% 이상 격증·격감 수전 조사, 허위검침 및 검침 누락 점검 - 신개전 누락 여부 점검, 인정조정 3회 이상 수전 조사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을 위한 검침원 관리감독 철저 ○ 다양한 납부 방법 홍보 - 연4회 정수처분예고서 송달 시(3.6.9.12월), 수시 신개전 처리 시 안내문 우편송달 - 사업소 내 안내문 비치 및 대면·비대면 요금 상담 시 적극홍보 ? 보이는 ARS 서비스를 통한 요금조회·납부·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모바일 전자고지, 신용카드 자동 납부 신청(ETAX, STAX) ? 누수, 미납에 따른 수도 요금 전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최대 3회 이내로 제한하여분할 납부 실시 ○ 부서별 협조를 통한 효율성 제고(급수수익 외 기타 세입과목 관련) - 행정지원과 ? 체비지변상금, 임대료 납부 실태조사 결과 활용 적극적 체납납부 독려 ? 집중관리대상 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등 재산관리 철저 -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 손괴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징수의뢰 시 담당 직원별 관리대장 작성 및 징수 담당 부서(요금과)와 공유 ? 기간 내 미납 시 전화 독려 및 필요 시 현장 확인 - 요금과 ? 기타 세입 과목 징수 여부 모니터링(수시) 및 실적 분석·관리·보고 ? 납부 독촉 공문· 미납 고지서 발송 ②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행정처분 강화 - 행정처분(재산압류 및 정수처분) 건수 ’21년 대비 150% 상향 조정 ?(’21년) 437건 → (’22년) 655건 - 2회 이상 고액체납자 정수처분 외 재산압류 병행 시행 - 전년 대비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추진 강화(직원 1인당 월 5건 징수할당제 의무 조치 등) ○ 직원별 실적관리 및 우수직원 포상 - 매월 징수목표 배시를 통해 동별·담당자별 체납 실적관리 - 징수실적 우수자는 국내외 연수대상 선발, 시장 표창 등 우선 추천 ○ 결손처분 및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시효 경과 전(소멸시효 만료 6개월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재산 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시효 도래 최소 6개월 전 재산 조회로 재산 압류 등 채권 집중확보 ? 무재산, 소재 불명자 불납결손 및 시효 완성된 체납(징수권 자동 소멸) 결손처분 - 시효 완성된 체납(징수권 자동 소멸)은 결손처분 통해 징수율 향상 ? 결손처분 시기 : 매월 ○ 고액·장기 및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이원화된 체납 징수관리 - 고액, 장기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 생계형(소액 등) 체납자 :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소액 생계형 맞춤형 징수대책】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의 체납금 충당 · 대 상 : 6개월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한 소상공인 감면대상자 · 방 법 : 소상공인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우선 충당 ? 유관기관과의 협업 구축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굴지원으로 징수율 제고 ① 임대주택·아파트 대상 소유자 체납통보(요금과 → LH·SH공사(서부지사)) · 근 거 : 수도조례 제23조(소유자 연대책임) · 대 상 : LH·SH공사 - 서부지사(은평) · 내 용 :임대주택·아파트 거주 장기체납자(3회 이상) 체납 통보 및 납부 독려 ② LH·SH공사(임대주택 등 운영주체) 요금감면 안내(세대분할/미감면대상 발굴지원)통해 징수율 제고 · LH·SH 임대주택사업(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등) 일반용(업종)이 대부분 일반용(업종) 내 세대분할 및 수급자 요금감면 지원 홍보를 통한 요금감면 지원 ③ 관할구청(은평·서대문· 마포) 복지부서와 협업 구축으로 미감면대상자 발굴 지원 · 대 상 : 1년(5회) 이상 장기 체납 기초생활수급자 및 미감면자 · 방 법 : 주민등록 정비 요청(전입·전출로 인한 미감면자 발굴 지원) ③ 조례위반 단속강화 ○ 다량급수처, 공사 현장 중점 관리 - 다량급수처 관리(월 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점검대상 : 1,095건(전체 수전 대비 0.37%) <점검 절차> 점검대상선정 점검대상자 지정 현장점검실시 점검결과 분석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4일 전후 매월 14일 전후 15일~ 익월 7일 매월 10일 전후 매월 10일 이후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매월 현장 점검대상 업소 선정 후 요금과 직원으로 편성하여 실효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자 1인 월 7건 이내로 제한 - 점검 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 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기물 번호 · 봉인 · 지침 · 계량기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에 입력 후 기안 결재 처리 점검 중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 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필요 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점검 결과 분석 및 사후 조치 분석관리표에 적시된 추정량을 근거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평균 대비 사용량 증감률을 분석하여 이상 여부를 파악하고 철저히 관리 ○ 신?개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 중점 점검 - 점검대상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 점검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 사용 행위 등 ※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시 과태료 처분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 시까지 제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미승인 - 과태료 미납 시 1·2차 독촉 후 정수 처분, 재산 압류 실시 ④ 세입 평가 대비 및 교육을 통한 징수 활동 촉진 ○ 요금과 직무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 강사 : 요금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 내용 : 상수도 요금 과징 업무 규정, 처리 요령 및 기타 업무 계획 ○ 2023년도 세입 평가 대비 분기별 자체 점검 - 세입 평가 양식에 맞추어 팀별, 직원별 목표액 설정 후 실적 자체 점검 실시 - 평가근거 :「서울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평가대상 : ‘22.1.1.부터 ‘22.12.31.까지 분기별 징수 실적 - 평가부서 : 요금과 ?? 행정사항 ○ 체납정리 실적 보고 - 매월 보고 : 매월 10일까지 대상 : 욕탕용, 장기체납수용가(6회 & 20만원 이상) - 분기 보고(1~4차) : ‘22년 1/4/7/10월 중 대상 :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장기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 추진 일정 - 직원별 징수목표 달성률 점검 및 징수실적 분석·관리 : 연중 - 사업소 내 경영실적평가 : ‘22년 9/12월 중 - 요금과 주관 자체 세입 평가 : ‘22년 3/6/9/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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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33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후지 (02-3146-3582) 관리번호 D000004487626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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