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식 처리현황 시보 게재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식 처리현황 시보 게재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매각 사실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2. 대 상 자 : 3. 매각내역 : 상세내역 공고문(안) 참조 4. 향후계획 : 공고번호 부여 후 시민소통담당관(市)으로 시보 게재 의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식매각 신고서 각 1부. 3. 주식매각 공개목록 각 1부. 끝. 주무관 전지훈 의정지원팀장 정진영 의정담당관 02/22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940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6 /전송 02-2180-7808 / quarte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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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식백지신탁 신고서(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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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식백지신탁 신고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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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식백지신탁 공개목록(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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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의회 공고(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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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주식 처리현황 시보 게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940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훈 (02-2180-7796) 관리번호 D0000044797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