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조회 1. 와 관련입니다. 2. 로 지정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사업 관련 부서 및 자치구 의견을 조회 하오니 [붙임1]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3. 4.(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 지정기간 - ○ 세부 지정현황 붙임 1. 관련부서 및 자치구 검토의견서(서식) 각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2/22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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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의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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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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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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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89 생산일자 2022-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영 관리번호 D0000044794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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