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236(2017.5.25.)호와 관련 강남구·서초구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아래 해당지역의 주요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회하오니 따로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 2018.4.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요 자치구 지정기간 대상면적 대상지역 서초구 `17.5.31 ~ `18.5.30 21.27㎢ 강남구 6.02㎢ 나. 해당지역 주요 개발사업 해당지역 주요개발사업 관련부서(기관) 강남구 도시활성화과 강남구 LH 행복주택사업처 한국철도시설공단 자산개발처 서초구 임대주택과 서초구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경제정책과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도면 1부. 끝. 토지관리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4/1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15051271
20210925145528
본청
토지관리과-6894
D00000333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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