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974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박준성 오경미 03/29 최영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수렴 계획 2021.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수렴 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해 의견 수렴하여 조정(재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정권자)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시·도지사 ○ (단서규정) 재지정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2021년 서울시 지적·토지 운영지침(3-6) :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Ⅱ 허가구역 지정현황 자치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 최초지정 용도지역 면적 (㎢) 지정기간 지정권자 강남구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6.02 ‘18.5.21 ~ ’21.5.30 서울특별시장 `18.5.10 (제2018-1162호) ‘98.11.19 (제505호) 서초구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21.27 강남구 주거·상업지역 9.2 ‘20.6.23 ~ ’21.6.22 서울특별시장 `20.6.18 (제2020-1832호) 송파구 주거·상업지역 5.2 총 계 41.69 ?? 동별 세부지정 현황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지역 - (강남구 6.02㎢):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 (서초구 21.27㎢):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방배동(1.35), 서초동(0.92), 양재동(1.26)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 (강남구 9.2㎢): 청담동(2.3), 삼성동(3.2), 대치동(3.7) - (서초구 5.2㎢): 잠실동(5.2) Ⅲ 의견수렴 개요 ?? 의견수렴 대상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 의견수렴 방법 : 붙임 양식참조 ?? 의견수렴 기간 : Ⅳ 향 후 계 획 ?? 의견수렴 후 조정(재지정, 해제) 여부 결정 - 기간만료 해제는 자동 실효됨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제) 공고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에 따른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22587649
20210927182516
본청
토지관리과-5974
D00000422266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