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1.「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계획」(총무과-1097호(2022.2.14.))과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귀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안전 보건 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서울공예박물관(발주부서장, 담당자 등) + 수급인(각 업체 대표이사, 현장대리인 등) - 대표이사 참석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등 대리참석자 참석 가능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첫째주 개최 예정, 개최일 개별 통보) ○ 협의사항 : 작업시작 시간, 위험성 평가, 재해발생시 대피방법 등 - 협의체 회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작업중지 등 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구성 : 서울공예박물관(발주부서장, 담당자 등) + 수급인(각 업체 대표이사, 현장대리인 등) - 대표이사 점검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등 대리참석자 참석 가능 ○ 점검 : 분기 1회 이상(3, 6, 9, 12월 첫째주 점검 예정, 점검일 개별 통보) -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업체별) 라. 도급·용역·위탁사업 계약 관리 안내 ○ 발주부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관리 사항 점검(반기별 1회) - 적정한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안전보건교육 이수 현황 등 3. 시행일 : 2022. 3. 1.부터. 끝. 서울공예박물관장 수신자 (주)두레씨닝,광은비지니스(주),(주)더블엠종합관리,에이비컴퍼니(주),(주)메트로컴넷 주무관 권정수 총무과장 02/21 이남재 협조자 시행 총무과-1375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50-7033 /전송 02-6174-4811 / kejes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432556
20220223053007
본청
총무과-1375
D000004478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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