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97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권정수 이남재 02/14 김수정 협 조 전시기획과장 채영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확보 계획 2022. 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계획 우리 박물관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도급·위탁·용역사업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6조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구성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도급 사업 등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 작업장 순회 점검, 위생시설의 설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시행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2 주요 현황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2022년 2월 현재) 구분 사업명 업체명 근로자수 업무 비고 총 계 ? 안전·보건 조치 의무 대상 도급?용역?위탁 사업 기준(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 90~93) ○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다만,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 3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VISION 언제나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가 숨쉬는 서울공예박물관 목표 중대 산업·시민 재해 없는 안전한 박물관 조성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 점검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서울공예박물관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울공예박물관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2년 2월 서울공예박물관장 김 수 정 ________________ 4 추진 계획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단, 하도급, 일시적·간헐적 작업(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본사 등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제외[※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 회의 : 매월 1회 이상 - 운영 부서 : 총무과 - 참석 : 도급인 + 수급인(대리참석 가능) ?? 도급인 : 발주부서 부서장, 담당 주무관 등 ?? 수급인 : 업체 대표, 현장 대리인 등 ○ 협의 사항(법 시행규칙 제79조)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 :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2 도급사업 등 근로자 사업재해 예방조치 ?? 작업장 점검 ○ 작업장 순회 점검 : 사업 담당자 -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점검반 구성 : 도급인, 수급인 전원(대리참석 가능) -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수급인에게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주관부서 : 총무과 ○ 대상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추진방법 : 예산 및 관련 지침 등을 검토하여 시행 추진 ?? 안전 및 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주관부서 : 총무과 ○ 지원내용 : 교육 자료 및 교육 장소 제공 ○ 방 법 : 수급인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담당자 및 시설·교육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 등 협의하여 결정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주관부서 :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제공정보 - 사업장 제조·사용·운반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안전·보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내용 ○ 확인사항 : 수급인이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정 조치 실시 여부 - 확인이 필요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관련 자료 요청이 가능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 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 조치시켜야 함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3 도급·용역·위탁사업 계약 관리 ?? 도급·용역 등 계약의 평가 기준과 절차 마련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 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①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계약부서, 발주부서)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 안내 - 용역에 대한 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 반영 후 준공 시 정산 ②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 초기부터 집행 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시방서 등) - (공통) 입찰공고문,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공사) 공사시방서, (용역) 과업지시서 ? 입찰 공고문 개선사항 : 예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또는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계약부서) ○ 안전 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 선정가능하도록 적격심사 기준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 시행(본청 개정 예정) ?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발주부서) ○ 협상에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하도록 발주부서 안내 - 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기준 예시 적용(본청 배포 예정)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부속 서식에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포함내용(과업내용서, 시방서 등 명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계약시 제출)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 안전점검(주간, 합동), 작업전 안전미팅(TBM) 실시 ○ 소방·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 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교육 이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반기 1회 이상) - 계약 체결 시 명기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실시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계약부서, 발주부서) ○ 준공 검수 시 입찰 공고 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5 행정 사항 ○ 안전·보건 확보 업무 사전 준비 : ’22.2.28.까지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준비(구성 등) - 각종 점검, 계약 관련 각종 서식 및 표준안 작성 및 배포 - 안전·보건 확보 업무 추진사항 전 부서 및 업체 안내 ○ 안전·보건 확보 업무 시행 : ’22.3.1.부터 - 안전·보건 확보 업무 시행 : 전 부서 - 안전·보건 확보 이행실태 점검(반기별 1회) : 총무과 붙임 :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서식 1부. 2. 점검표 서식(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안) 각1부.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1부. 4.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용역 적용 예시 1부. 5. 과업내용서 및 시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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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총무과-1097
D0000044727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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