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1. 산림청 산림자원과-970(2022.02.14.)호 및 1003(2022.02.15.)호와 관련됩니다. 2.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지시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기술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 착수 전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확인, 발주청 검토 후 승인서 발급 이행 나. 산림기술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준공 후 5일 이내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제출 확인 및 발주청 보존·관리 다. 산림기술법 제27조에 따른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교육일지 현장비치 라. 산림기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현장대리인 무단이탈 금지 및 현장배치확인표 확인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사례 전파〕 · 2022.2.14. 경북 봉화군 국유림 일대 숲가꾸기사업장에서 벌도작업 중 벌도목이 인근에 있는 작업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동일 사례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벌목작업 시 안전관리 철저 (※ 붙임 참조) 3.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절차 및 각 주체별 역할을 숙지하여 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 대책 소홀 등 부실적발 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이행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1(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사업소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2/21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38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 대시민공개
25430818
20220222055007
본청
자연생태과-3816
D000004478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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