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에 따른 행정처분 전, 동법 제12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청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 나. 장 소 : 다. 참 석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직원 등) 라. 준 비 물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붙임3), 기타 소명자료 ※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3. 대리인 선임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2/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5,6)
25430690
20220222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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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2999
D000004478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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