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의견제출 대상 업체 (경유) 제목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업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의 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 3.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의견진술 기회부여)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청취 기한 : 2018년 1월 19일까지(서울시 재생협력과 도달기준) 나.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다. 제출 자료 :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타업체 이중등록 적발건은 상시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수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6 7)
14362828
20210926032118
본청
재생협력과-127
D000003253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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