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이 있어 동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견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나. 의견제출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 방문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다.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11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10/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2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6)
23890025
20211015054008
본청
주거정비과-4202
D00000438112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