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812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채소영 문미정 02/21 임지훈 2022년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운영 지원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운영 지원 계획 우리시와 협약하여 운영중인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의 7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시장의 책무)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3(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운영 협약계획」(2021.8.12.) □ 사업 목적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24시간 의료지원서비스 제공과 모호한 학대 피해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정된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운영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일원화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하고자 함 □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운영 현황 □ 사업 내용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모호한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객관적 학대 판단 제공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 표준 매뉴얼 개발 지원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Ⅱ 추진 실적 ※ 참고) 서울시 광역전담의료기관 치료아동 지원실적(총 8개소) (기간 : 2021.4.12.~2021.12월말/단위 : 건) ○ 2021년 지원 예산 집행 결과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금액 집행률 Ⅲ 추진 계획 Ⅳ 소요예산 Ⅳ 행정사항 붙임 1.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현황 1부 2.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사업계획서(2022년) 1부 3. 서울시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결과 및 정산보고(2021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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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055007
본청
가족담당관-3812
D00000447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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