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개정사항 안내 1. 서울특별시 재무과-486('23.1.4.)호 및「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개정관련입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22.9월)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범위 상향및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사업소 대행계약 범위 조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서울특별시 재무과 대행계약 의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대행계약 범위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범위 초과의 입찰로 상향조정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구분 현행 개정 내용 공사 물품·용역 나. 공포·시행 : 2023.01.12.(목)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무과) 개정사항 안내 공문 1부 2. 개정규칙안 및 조문대비표. 1부. 3. 개정전문 1부. 끝. 주무관 한경희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01/09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22 ( 2023. 1. 9.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사무처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5 /전송 02-2180-7808 / heehan@seoul.go.kr / 부분공개(7)
27628327
20230110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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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322
D000004714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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