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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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안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66 결재일자 2022. 2.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배영수 박종성 김동진 02/18 양철근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백종혁 현장대응단장 김동석 예방과장 代이종길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합계획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안전계획 2022. 2.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중대산업재해 관리 계획 6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등 6 2.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6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7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7 5.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점검 7 6.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8 7. 도급용역위탁시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8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8 9.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9 10. 안전계획 수립?이해 및 점검 10 11.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10 Ⅲ. 중대시민재해 관리 계획 11 1.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 11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14 Ⅳ. 행정사항 17 중대재해처벌법」제정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합계획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안전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대비한 소방 안전 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근거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 서울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안전지원과-200호) ○ 市 안전지원과-1626(2022.1.24.)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방재난본부“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현황”알림」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피해자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중대재해처벌법상』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에 해당 하므로 산업재해·시민재해 모두 적용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① 의무주체(처벌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공기업의 장) ② 적용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5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시설) ③ 재해의 원인 ○ 산업재해 :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시민재해 :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 ④ 피해자의 범위 ○ 산업재해 : 종사자(5인 이상 사업장) ○ 시민재해 :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⑤ 조치의무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인력 적정 규모배치, 적정업무부여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관련 예산 편성·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보고·필요조치(연2회)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이행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사고 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매뉴얼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확인, 이용자 안전확보(연2회)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법령상 의무이행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및 이행여부 점검·보고(연2회이상) 필요조치 법정교육(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확인(연2회이상)·보고 필요조치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성립요건(처벌요건)] 의무위반 + 재해발생 + 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인과관계 관련 판례 예시 ?지하주차장 상부 전등 설치작업 중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사건에서 부검감정서에 사인은 오로지 감전에 의한 것이고 기타 외상은 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1.1.13. 선고 2010노2384 판결)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의 필요성 증대 ?소방 산재사고 재해자 발생현황<상시근로자> ’17년 1명(손화상) → ’20년 1명(코뼈골절) → ’21년 1명(발부상) ? 서울지역 산재사고 재해자/사망자 발생현황< ’21. 10월 고용노동부> ’18년 13,293/ 82명 → ’19년 13,574/ 66명 → ’20년 12,752/ 85명→ ’21.6. 7,027/ 40명 ○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준공일 소방(명) 기타(명) 광 진 소방서 광나루로480 4,801.01㎡ (5/1층) 12-06-11 216 15 ∴ 기타: 실무관 3, 환경정비 2, 영양사 1, 식당종사자 5, 사회복무요원 3, 예방보조 1 ??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기준 (`22.1.27. 기준) 부서 계 (명) 공무원 (공공행정) 상시근로자(명)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기타 총 인원 231 216 15 4 1 1 9 소방행정과 26 16 10 4 1 1 4 재난관리과 11 10 1 0 0 0 1 예방과 20 18 2 0 0 0 2 현장대응단 104 104 0 0 0 0 0 능동센터 39 38 1 0 0 0 1 중곡센터 31 30 1 0 0 0 1 ??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구분 적용대상 대상기준 법령 공중이용 시 설 1개소 광진소방서 건축물 4,801.01㎡ (5/1층) 실내공기질관리법 ?? 안전관리 담당자 전담부서 안전보건책임자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안전보건부서 감독자 부서 담당자 소 방 행정과 소방서장 소방행정과장 부서장 서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광진소방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소관업무추진 부서장 근로자 ·시민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능동센터 중곡센터 소방서장 부서 담당자 안전보건 부서 감독자 서무 부서장(센터장) Ⅱ 중대산업재해관리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 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법 제 4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4조 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시 기 : 연 1회(`22.1.27 자체 위험 평가 실시: 양호) ※(22년 추경 예산 편성 시) 외부 전문 업체 위탁에 의한 위험성 평가 예정 ○ 내 용 : 유해·위험요인(위험ㅁ분류 및 원인분석) ※ 소방행정과-1335(2022.2.11.)호「중대재해법 관련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 42개항목(공통항목 7, 조리분야 12개, 미화분야 11개, 기계전기 12) ※ 2021년도 자체 위험성 평가(`21.12.24.) 실시 결과: 양호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소방서장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소방 행정과장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인원의 배치 부서장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서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2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예산 편성 <본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법 제 4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4조 4호> ?? 인력?시설?장비, 위험요인 평가 및 개선비용 등 ○ 내용 : 기관별 안전보건 필요예산 요청(23년 예산 반영)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무이행 현황 점검 <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법 제 4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4조 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6조?제6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충실 수행 평과?관리 ○ 시 기 : 연 2회(상반기6.10/하반기12.10) ○ 방 법 : 본부 담당부서 checklist 따라 평가 관리 ○ 내 용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이행 충실도 평가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본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 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 야 한다. <법 제 4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4조 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제19조?제22조> ?? 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 시 기 : 2022년 상반기 본부 안전지원과 배치 예정 ○ 기 준 : 상시근로자 300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배치 대상임 5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점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 제 4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4조 7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64조?제75조> 의견 제안 파일 종사자 카톡방 ?? 종사자와의 의견제안 창구 개설 ○ 시 기 : 연 중 계속 ○ 내 용 : 종사자 의견 제안 파일(식당)상시 비치 및 카톡방 설치(의견제안 시 심의 후 판단 반영) 6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본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법 제 4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4조 8호> ○ 점검자 : 본부 담당부서 현장점검 ○ 내 용 : 현장점검매뉴얼 항목 조치여부 점검(붙임 9) 7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또는 이용자 등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법 제5조?제9조 제2항 1호, 시행령 제4조 9호?제10조 8호> ??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단계별 이행 점검 ○ 시 기 : 반기 1회 ○ 내 용 : (계약 단계별 이행사항)단계별 이행사항에 대하여 공문 등으로 근거 남길 것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2)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본부>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39조> ○ 본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관리 9 산업재해 등 발생 시 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구분 조동초지 및 보고 기관별 관리감독자 (소방관서 등) 중대(산업) 재해 ? 응급조치?작업중지 조치?초기대응 및 대피 ?(즉시)본부 주관부서에 유선보고 등 동향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근로자 교육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중대산업재해)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 · 중대산업재해) 즉시 <진행순서>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보고서 : 이행실적보고서(붙임 8), 사고동향보고서(붙임 10) ?? 비상조치 훈련 계획 및 운영 점검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대 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시 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점검(반기 1회) 실시 - 내 용 :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재해 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10 안전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법 제9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10조 4호?5호> ○ 시 기 : 연1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붙임 7) ∴소방행정과-885(2022.1.27.)호「73.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 제출」 ○ 이행(점검) : 계획에 따른 이행(추진) 실적 제출(월1회)(붙임 8,9) 11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본부 추진중>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 안전보건이 관한 법정 교육 실시 ○ 시 기(내용) : 반기 1회(안전?보건에 관한 법정 교육 실시) Ⅲ 중대시민재해 관리 계획 1 안전보건관이 체계 구축 및 이행 추진방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P-D-C-A 사이클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① 안전계획 수립 (Plan) 공중이용시설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여부·내용 적정성 점검 ?? 추진방향 ○ 연간 안전계획 수립 및 수립현황 점검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시 ○ 필수내용 포함 여부 및 내용 적정성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충실성 확보 ?? 추진계획 ○ 수립시기 : 매년 1.10. 까지 수립·제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주요내용 - (추진개요) 관리대상 현황, 인력 및 예산 확보, 운용계획 -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육 추진계획 - (재해관리) 긴급사항조치체계,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계획 ○ 보고서: 안전계획 수립보고서 (붙임 7) ?? 안전계획 수립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안전계획 수립?제출 각 기관 → 안전지원과 매년 1.10.까지 ② 안전계획 이행 (Do) 안전계획의 따른 인력·예산을 편성·운용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법정 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 ?? 추진방향 ○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립된 안전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유지보수·법정교육 이행 ?? 추진계획 ○ (인력 확보·운용) -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을 통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분장에 반영 - 세부업무내용 · 안전계획 수립, 안전관련 예산편성, 집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개선조치 요구사항 이행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 (예산 편성·집행) - 수립된 안전계획 이행비용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위험징후 대응 비용 - 그 외 안전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비용 - 법정 의무교육 및 추가 안전(직무) 교육 이수 관리 ③ 안전계획 이행 점검 (Check) 수립한 안전계획(인력·예산·안전점검·유지관리·안전교육 등)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자체점검후 점검결과 제출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점검시기 - (1.1.~ 6.30. 실적) 매년 7.10 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7.1.~12.31. 실적) 익년도 1.10.까지 자체점검 및 제출 ○ 점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민재해 관리현황 등 ○ 보고서 : 이행실적보고서 (붙임 8) ?? 이행점검 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추진실적·자체점검 제출(상·하반기) 각 기관 → 안전지원과 매년 1.10.까지 매년 7.10.까지 ④ 점검결과 개선조치 (Action) 안전계획 이행 점검결과 도출된 개선조치사항을 당해 연도 이행계획 및 익년도 안전계획에 반영하여 안전관리 환류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체계적 안전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조치요구내용 - 계획 : 인력·예산 운용계획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계획의 적합성 - 실적 : 계획에 맞는 인력·예산 운용 및 안전점검·유지관리 추진 ○ 개선필요사항 도출방법 - 자체평가 결과 반영 및 전문가 평가·자문 - 개선필요사항 도출 및 반영결과 평가지표 개발 ○ 조치요구사항 반영 -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조치요구 반영결과 실적 제출 2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및 이행 추진방향 재난대응단계별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 유해?위험요인 사전 점검?개선 ? 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상황관리 및 전파 ? 재해원인의 과학적 분석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 구조?구급 ? 긴급복구 ?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① 유해·위험요인의 사전 점검·개선 (예방)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이행 ?? 추진방향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세부 절차(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관리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 (시민신고) 유해·위험요인 시민 신고시 처리절차 정비 ?? 시민 신고처리 흐름도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안내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 (관리자 점검)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내 용 : 시설 이용자의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체크리스트 - 활 용 : 안전점검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인지후 조치)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매뉴얼 마련 - 내 용 ·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시설 등 이용제한 여부 판단기준 :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기간 등 · 조치판단기준(즉시조치/긴급안전점검) 및 상황보고체계 등 - 활 용 : 유해·위험요인 인지 시 처리절차에 따라 대응 ②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마련 (대비) 사전에 시민재해 발생에 대한 대응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중대시민재해 대비 ?? 추진계획 ○ 유형별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서울시)매뉴얼 개발용역 발주(`22.1) 및 매뉴얼 개발(`22.3) ○ 주요내용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 상황보고체계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활 용 : 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조치 ③ 중대시민재해 발생후 대응 및 복구 (대응/복구) 시민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이행함으로써 시민재해 재발 연결고리 차단 ?? 추진계획 ○ (시민재해 발생시 긴급대응) -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 대상시설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상황관리 및 관계기관 보고 ○ (재해원인 과학적 조사·분석) - 중대재해 전문지원기관(기술연)의 재해 프로필링+포렌식 조사 실시 ? 재난 프로파일링(Disaster Profiling) : 재난원인정보 구축을 위해 수집되는 재난사례 자료의 구조적 해석 및 원인분석기법을 통해 재난원인을 추적하는 방법 ? 포렌식 조사(Forensic Investigation) : 현장에서 재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실험,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 재해원인의 과학적·심층적 분석으로 올바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분석된 원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재발방지대책 이행점검(안전계획 이행점검시 포함) 및 모니터링 시행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 보고방법 및 절차 - 인명피해발생 즉시보고(기관장) ⇒ 서울소방 본부장 ⇒ 시장단(시장님, 부시장님) ※ 서울소방재난본부(소방정책팀, 안전보건팀), 서울시(기획조정실, 안전총괄실) 공유 - 사고발생 즉시보고(기관별) ⇒ 안전지원과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안전총괄실) ○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 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보고서 : 이행실적보고서(붙임 8) 사고동향보고서(붙임 10) Ⅳ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서울소방재난본부의「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예방 종합계획」 에 따른 각종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에 따라 조정?보완 될 수 있음 ※(서울시)매뉴얼 개발용역 발주(`22.1) 및 매뉴얼 개발(`22.3) ○ 각 부서에서는 안전보건관리 등 법상 의무 이행 및 산업?시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재해 발생 시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1부.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1부. 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1부. 5.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양식) 1부. 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양식) 1부. 7. 안전계획 수립 보고서(양식) 1부. 8. 안전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양식) 1부. 9.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1부. 10.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1부. 11. 안전·보건 점검관련 관계법령 1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붙임1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소방공무원복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 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중대재해처벌법 본 부 소방서 본 부 소방서 보건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안전지원과장 소방행정과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소방재난본부장 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팀장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지원과장 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서장 현장보건안전 관리책임자 유형별보건안전관리팀장 화재진압-대응전략팀장 조사활동-화재조사팀장 인명구조-구조대책팀장 구급활동-구급관리팀장 안전교육-안전교육팀장 소방차량-장비관리팀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전보건팀장 유형별팀장 자원관리과장(센터) 총괄운영팀장(학교) 소방행정과장(소방서) 행정지원과장(특구단) 목 적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사업 또는 사업장등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 정 의 ?안전사고란 현장 소방활동 중 사상자(사망,중상,경상,부상)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 중상(3주이상), 경상(5일~3주미만), 부상(5일미만 치료가 필요한 상해)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 의무내용 ? 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작성, 조치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에 노력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호(적용) 대상 소방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4조의2, ※ 2021.11.19.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 (사무직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 (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붙임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규정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중대산업 재해 (기업) - 사망자 1인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3명이상 동일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사망자 1인이상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10명이상 중대시민 재해 (시민) - 사망자 1인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의무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 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 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조치 의무 ·프레스 공장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취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시 -보건조치 의무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680개 조문)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처벌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중대산업재해)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중대시민재해) - 학교 등 교육시설 - 공무원(인·허가) 5인 미만 처벌 가능 처벌 수위 개인 -(사망)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명령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사망)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능)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없음 붙임5 산업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제 목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 장 소 : ○ 재해자 인적사항 :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계약 형태(체크) OO소방서OOO팀 0000.00.00.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일 경우 ( ~ ) ○ 사고내용 : - - □ 진행사항 ○ - □ 향후계획 ○ - □ 관련사진 붙임6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7 안전계획 수립보고서(안) 2022년도 000소방서 안전계획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소방·기타) 기타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장비 기타 관리자 감독자 담당자 차량 기타장비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기타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시설 점검 계획(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안전관리 인력 교육 이수 계획 - 내부 자체 안전(직무)교육 - 외부 전문기관 안전(직무)교육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보고체계 및 대응방안)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계획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계획 붙임8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안) 2022년도 00소방서 안전계획 이행실적보고서 제1장 추진개요 ○ 자체평가 총평 ○ 안전관리 대상 현황 ○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 배치 변경사항 ○ 안전관련 예산 집행 현황 제2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 계획대비 시설별 점검 현황 ○ 계획대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보수?보강 등 실적) ○ 계획대비 안전교육 이수 현황 ○ 안전관리계획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3장 시민재해 관리 추진실적 ○ 시민재해 예방?대응 실적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시민신고 현황 및 조치내역(통계 및 주요사례) - 시민재해 발생 통계(사고일, 피해유형, 원인, 조치결과) 및 주요 사례 - 시민재해 재발방지대책 이행 현황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시민재해 관리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제4장 그 외 의무사항 이행 실적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서 시정을 명한 사항 조치 현황 ○ 이 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현황 붙임 9 중대시민재해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공 통(총괄부서) 개 별(관리부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전체 가이드라인 배포 □ 안전계획 수립 소방행정과-885(2022.1.27.) □ 안전계획 수립?제출 안내 □ 안전 인력?예산 편성 인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편성완료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page4 예산:22년 예산편성 예정 □ 안전계획 수립 보고 □ 안전점검 소방행정과-1335(2022.2.11.) ∴위험성평가 2회 실시 □ 안전계획 이행점검 안내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가스경보기 노후화로 교체 예정 □ 안전계획 이행점검결과 보고 □ 안전점검 이행점검 소방행정과-1337(2022.2.11.)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도급?용역기관 안전 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page8 □ 위탁 안전능력 평가기준 및 비용지급 기준 마련?안내 □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 안전능력 평가 및 안전비용 지급?관리 ∴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page8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시민신고 처리절차 정비 □ 시민신고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page10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표본)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개별) ∴ 준비 중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표본)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매뉴얼 마련(개별) ∴ 준비 중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표본)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개별) ∴ 준비 중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가이드 마련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준비 중 붙임10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 2022. 1.24.(월) > ?? 발생개요 ? 건 명 : ~ 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 보수공사장 내 ?? 사고내용 (상세) ?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 작업 중 ~ 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 조치사항 ? 14:00 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00팀장) ? 14:10 00소방서 구급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 향후계획 ? - 작 성 자 00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 00팀장 : 000 담당 : 홍길동 ☎ 붙임11 안전·보건 안전점검관련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유지보수 규정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 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붙임12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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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566
D000004477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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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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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소방행정과-1566 | 생산일자 | 2022-02-18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배영수 (02-6981-6619) | 관리번호 | D0000044772715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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