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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25 결재일자 2022.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김윤희 이우승 01/14 고영준 협 조 기전과장 이상연 시설보수과장 이화신 도로보수과장 김순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2022. 1.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북부도로사업소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공포, ’22. 1.27.시행)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법적 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 ~ 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Ⅱ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이상(2개월 이상 치료)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동일원인 10명이상(3개월 이상 치료)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 시설물 안전법 등에서 정한 공중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재해 분야는 교량 및 터널, 옹벽 등 시설물 유지관리부서가 수립 시행함 (별첨 Ⅲ 중대산업재해 세부추진 계획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인력현황 : 상시근로 종사자 수 93명(공무원 72명, 비공무원21명) (22. 1월 기준) 사업장 계 공무원 비공무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 안전관 기타 북부도로 사업소 93명 72명 21명 18명 2명 - 1명 - ※ 상시근로자수는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은 공무원 제외, 그 외 업종은 공무원수 포함 ※ 도로사업소는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상 ‘공사업’으로 분류 ○ 추진기간 : ’22. 1월부터 ∼ 12.31 ○ 대 상 자 : 북부도로사업소 상시근로자(공무원,공무직,촉탁직 등) ○ 담 당 자 : 산업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관리감독자 등 ○ 추진내용 -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관리운영 -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관리운영 -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추진 - 상시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일반·특수)실시 - 직무스트레스평가, 소방훈련, 전기안전 교육 등 - 도급·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등 ☆ 상시근로자(100인 이하)기준 필수 의무 이행사항 적 용 기 준 의 무 사 항 이 행 현 황 전 사 업 장 (공 통)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관리감독자 22년 1월 지정 예정 - 각 부서장, 인사, 청사, 과적팀, 공무직담당, 터널 및 지하차도, 장비 및 차량 총괄담당 - 사업부서 발주담당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상시근로자 50∼300명이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22년 1월 전문기관 위탁예정 ?? 세부 추진방법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 북부도로사업소 산업안전 담당자(중대재해업무 담당) ? 산업안전관리자 (외부위탁) ? 보건관리자 (외부위탁) - 계약기간 : ’22.01.계약시부터 1년 ∼ (위탁운영 용역계약) ☞ 전문인력의 선임요건, 인원, 자격 구 분 상시근로자수 배치 인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 상시 1,000명 이상 2명 이상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 50명~1,000명 미만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상시 5,000명 이상 2명 이상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관련전공자 및 경력자 50명~5,000명 미만 1명 이상 산업보건의 50명~2,000명 미만 1명 의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 ※ 상시근로자 100인이하의 경우 보건관리자 외부위탁시 산업보건의 겸임 가능 ○ 부서 및 업무별 산업안전 관리책임 및 감독자 지정 관 리 책 임 자 (소장) ? 산업·안전 전담부서(관리단속과) (부서장, 인사, 청사,과적팀장) ? 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기전과 (각 부서장,공무직담당, 터널 및 지하차도 장비및차량총괄담당) ? 도급·용역·위탁 등 발주부서 사업담당 - 관리책임자 업무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 관리감독자 업무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등 ☞ 감독자 지정(책임자 1명, 감독자 11명) 부 서 감 독 자(총 12명) 북부도로사업소 고영준(관리책임자) 관리단속과 이우승(부서장), 김윤희(인사), 강운규(청사), 박양수(과적팀 임기제, 공무직) 도로보수과 김순수(부서장), 최완(공무직) 시설보수과 이화신(부서장), 민병하(공무직) 기전과 이상연(부서장) 김동진(지하차도 터널 총괄) 권기남(차량 및 장비 총괄) ※ 직원 인사발령 및 업무분장시 관리감독자는 변경 및 지정 ※ 관리감독자 외 도급·용역·위탁시 발주담당은 별도의 지정없이 관리감독자와 동일의무 ○ 사업장 위험성 평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시 기 : 위험성평가(연 1회), 이행점검 보고(반기 1회) 실시 - 방 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 대 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 내 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실시주체 및 역할내용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위험성 평가 총괄관리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안전·보건 관리자 ?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 조사관련 자료 등 기록 작업자 ? 사고사례, 위험작업 제시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 평가 활동에 참여 ○ 근로자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서울시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안전관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근로자 건강관리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 내 용 : 일반건강검진(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Ⅳ 도급·용역·위탁사업 ?? 도급·용역·위탁 사업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공사·용역 계약 현황 : 총79/28,307백만원(’21년 기준) - (공사) 39건, 23,746백만원, (용역) 40건, 4,561백만원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①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계약부서)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가능 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 개정 - (공사) 행안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상에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 (→ 행안부) - (용역) 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업체 평가 기준 마련, 행안부 승인요청 추진 ※ 일반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신인도 가산점 개정내용 ? (가점 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 (감점 추가)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횟수(고용노동부 공표) ≪ 개정대상 적격심사 기준≫ ?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중「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용역)「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수의계약 업체 평가 (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중대재해 발생이력업체” 추가토록 건의(→ 행안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발주부서) ○ 협상에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하도록 발주부서 안내 ※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기준 예시 마련·배포(22.1월)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Ⅴ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5970, 2021.12.29.)호 및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따름 □ 소요예산 구 분 총 액 위험성평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11,592천원 1회×3,000천원 =3,000천원 93명×3,400원12개월 =3,794천원 93명4,300원×12개월 =4,798천원 붙임 1.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별첨 1) 2.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별첨 2) 3. 서울시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붙임 1)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붙임 2) 5.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붙임 3) 6. 도로사업소 중대시민재해관련 도로시설물 안전계획 안(별첨 3) 붙임3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1.12.월기준) 계 1 2 3 4 × × × × × × 5 6 7 × 8 9 × × × × × × × × × × × × 5 × × × 붙임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3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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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525 생산일자 2022-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944-5410) 관리번호 D0000044544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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