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99호(2022.2.17.)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 보호대상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호대상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모든 유형 해당) 나. 책임주체 : 장애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다. 조치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붙임 참고)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최종본)(용랑초과로 별도 송부) 1부. 3. (예시)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사)대한안마사협회장,사)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연합회장,사복)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장,사)영광 대표이사장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1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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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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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예시)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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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143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병욱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4476804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일자리발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