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443(2022. 2. 15.)호 “119기동단속팀 불시 단속표()” 나. 예방과-2512(2022. 2. 16.)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로 수시 교육 대상자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수시교육)에 의거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교육 실시토록 협조 바랍니다. 대상명 대표자 (연락처) 소 재 지 위반내용 적발 일자 교육 내용 끝. 예방과장 담당자 홍성철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2/1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4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5 /전송 02-6981-8679 / redredros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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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자 수시교육 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4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철 (02-6981-8685) 관리번호 D0000044771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