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 승인기준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 승인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ㅇ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안내(중수본-41176호,‘21.12.16.) ㅇ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절차 운영 변경 안내(문화예술과-16386호,‘21.12.20.) ㅇ 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 승인 관련 변경사항 안내(문화예술과-165호,‘22.1.6.) 2. 위 문서에 따른 '3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의 문체부 승인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대 입장 관객)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기존 4천명에서, '당해 시설 수용 가능인원(좌석수 기준)의 50% 이내, 단 실내시설의 경우 최대 4천명 이내'로 변경 (제출된 방역관리계획 등을 참고하여 인원수 조정 승인) 변경 전 변경 후 1회 최대 입장관객 4천명 1회 최대 입장관객 수용 가능 인원(좌석수 기준)의 50% 이내, 단, 실내시설의 경우 최대 4천명 이내 승인 전 입장권 판매(티켓 오픈)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ㅇ 상기 이외의 승인 기준 및 절차는 종전과 동일함. 3.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1회 최대 입장 관객 관련 변경된 승인 기준 : '22.3.1(화) 부터 개최되는 공연에 적용 붙임 : 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 주무관 장주현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2/17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28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557 /전송 / jjoo09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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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 승인기준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86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주현 (02-2133-2557) 관리번호 D0000044764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