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절차 운영 변경 안내(대중음악 콘서트 포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절차 운영 변경 안내(대중음악 콘서트 포함)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4260(2021.11.4.)호 나.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4511(2021.11.10.)호 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6460(2021.12.17.)호 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6846(2021.12.17.)호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12.16. 시행한「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안내」에 따라,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콘서트)의 승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대 입장 관객)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4천명으로 제한 ※ 승인 전 티켓 오픈 자제 요망 나. (삼진 아웃제) 공연 관련 방역수칙 위반사항 발견 또는 접수 시, 해당 지자체·기획사에 경고 공문 시행, 3번째 경고 시 동 기획사의 당해 및 기 승인 공연을 취소하고, 3번째 경고 시점 이후 1개월간 신규 공연 신청에 대해 불승인 ※ 대중음악 콘서트의 경우 해당 기획사에만 삼진아웃제 적용 다. (공연시간) 3그룹 시설인 공연장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되는 것에 준하여,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개최되는 공연도 22시까지로 제한함 라. 상기 이외의 승인 기준 및 절차는 종전과 동일 3. 변경사항은 2021.12.18.(토)부터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합니다. ※ 대중음악 콘서트의 경우 최대 입장 관객 사항은 2021.12.20.(월)부터 적용 4. 기 승인 공연도 변경되는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기 승인 공연 중 승인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방역수칙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문체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1.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절차 운영 변경 안내(문체부 공문) 1부. 2. 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 승인 관련 변경사항 안내(문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현중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2/20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3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4층 문화예술과 / 전화 02-2133-2553 /전송 / lhj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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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 절차 운영 변경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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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 211217_「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승인 절차 운영 변경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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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비정규 공연시설 콘서트 승인 관련 변경 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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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절차 운영 변경 안내(대중음악 콘서트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386 생산일자 2021-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2553) 관리번호 D00000443570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