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 승인 절차 운영 관련 변경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호, 16423(2022.4.1)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1859(2022.4.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2.4.1.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중 3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의 승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ㅇ (공연시간) 3그룹 시설인 공연장의 운영시간 (22시까지)을 준용하여,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개최되는 공연도 22시까지로 제한함 ㅇ (공연시간) 비정규 공연시설에 개최되는 공연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중 공연장·영화관 적용 수칙을 준용하여 적용 나. 적용시점: 2022.4.4.(월) 개최되는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 ~ 별도 안내 시까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비정규 공연시설 공연」승인 절차 운영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장주현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4/08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20822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4층 문화예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7 /전송 02-2133-1063 / jjoo0929@seoul.go.kr / 부분공개(5)
25736206
20220409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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