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전산자료 제공 타당성 검토(소프트웨어 공제조합-5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적전산자료 제공 타당성 검토(소프트웨어 공제조합-5명) 1. 신용관리부-62(2022.2.17.)호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득한 후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요청사항 1) 신청기관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2) 이용목적 : 부실채권 등 채무 관련자에 대한 재산 조회 3)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4) 자료 요구범위 : 전국 5) 조회인원 : 5명(법인(2명), 개인(3명)) 6) 보안대책 : 사용목적 달성 후 파기 조치 7) 자료요구형태 : 전산매체(파일 제공) 나. 심사사항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의 심사를 득한 후 요청한 것으로 별도의견없음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없음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수립함 4)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 지 여부 : 가능 5)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전산조회 발급으로 지장을 주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심의완료(소프트웨어산업과-432, 2022.2.16.)된 사항임 붙임 : 요청 공문 1부 및 첨부파일 5부. 끝. 주무관 박인영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02/17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pinyoung0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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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승인 요청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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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조회대상자(5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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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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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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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_지적전산자료 이용 심사결과 통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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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지적전산 자료이용 심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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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전산자료 제공 타당성 검토(소프트웨어 공제조합-5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69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영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447597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