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전산자료 등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적전산자료 등 관련 질의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16462(2019.9.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폐쇄 지적·임야도 등)의 통합 관리 및 온라인 민원 발급을 목적으로 스캐너 등 전자장비에 의하여 디지털화한 이미지 파일(DB)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간정보관리법)」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의 지적전산자료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자료 제공 시 수수료 계산 방법? 가. 질의① 1)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지적전산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영등포구) -지적전산자료라 함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지적(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 등 SHP(CSV) 형태의 파일을 의미하는 것임. -폐쇄 지적(임야)도 등 지적보존문서의 보관 및 발급의 편리함을 위하여 전산화한이미지 파일은 지적전산자료로 볼 수 없어 자료 제공은 불가함. 나) 을설 : 지적전산자료로 볼 수 있다는 의견 - 지적보존문서를 스캐너 등의 전자장비에 의하여 기록·저장된 DB(이미지 파일) 자료 또한 넓은 의미의 지적전산자료로 보아야 함. 2) 서울시 의견 : 갑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에서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지적전산자료’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제4항에“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에 ‘지적전산자료’ 및 ‘개별공시지가 등의 속성자료’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지적전산자료란 지적공부 등 부동산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추출되는“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연속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자료를 의미하는 것임. - 폐쇄된 지적(임야)도 등 지적보존문서의 통합관리 및 민원 발급의 편리를 위하여 스캐너 등 전자장비에 의해 전자적으로 구축된 이미지 파일(JPG, PNG, CSV 등)은 지적전산자료로 볼 수 없어「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한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은 불가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인쇄물 형태 등으로 자료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질의② - 「공간정보관리법」시행규칙 제115조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2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지적보존문서 DB를 제공하는 경우 수수료 계산 방법은? 1) 서울시 의견 - 폐쇄된 지적(임야)도 등 지적보존문서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에서 별표로 정한 수수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붙임: 질의 관련 공문서 1부(관련 자료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9/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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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자료 등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344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02-2133-4664) 관리번호 D0000038081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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