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224호(2022.1.25.)와 관련입니다. 2.「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서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출토록하고 있고, 3. 같은 법 제56조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를 준용하여 시장, 군수 등이 시공보증서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추진중인「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보증현황을 제출 요청드리오니 2022. 02.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처리 예정) ※ 자치구 첫 수신부서에서는 소규모 재건축 관련부서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양식)시공보증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조영진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2/17 代이남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3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633 /전송 02-2133-0755 / joe1979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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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61 생산일자 2022-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진 (2133-8633) 관리번호 D0000044760686
분류정보 기타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소규모재건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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