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종로구 덕국빌딩 외 1,844개소 (별도 이기시행)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귀 하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하여 청소 및 수질검사 후 결과 등록 절차 등을 안내드리오니, 법정기한내 이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수조 청소 등 완료후 결과를 기제출한 건축물은 공문 단순 참고) 가. 위생조치 사항 1) 저수조 청소 : 반기별 1회 이상 2)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 매월 1회 이상 3) 저수조 수질검사 : 매년 1회 이상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수도시설 관리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1) 교육 대상 : 위생조치 대상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교육 기관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02-3407-1556~8) 3) 교육 미이수 : 벌금부과 대상 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등록 관련 인터넷 주소 안내 1) 인터넷 주소 :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http://arisu.seoul.go.kr/wttnk) 2)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인터넷 등록 ※ 2022년부터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등록은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 홈페이지의 기존 저수조 청소 등록시스템에 입력 또는 사업소 서면제출은 불가합니다. 라. 저수조 청소 주의사항 안내 1) 저수조 청소 입회인 등록 : 저수조 청소시 2인 이상 입회 2) 저수조 청소 사진 등록 : 소형 보드판 등을 이용하여 일시 및 주소를 명시 하여 청소 전?중?후 사진, 저수조 맨홀뚜껑 잠금장치 사진제출 마. 관련 규정 안내 1)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제36조(교육) 2) 수도법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3) 관련 벌칙(수도법 제83, 87조) - 위생조치사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도시설 관리교육 미이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바.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 - 수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수도시설관리자 교육 관련) ┏변경전: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 ┗변경후: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이내 8시간, 이후 5년마다 8시간의 보수교육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3항(저수조 청소후 위생상태 점검 관련) ┏변경전: 저수조청소후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 ┗변경후: 저수조청소후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 사. 구별 담당부서(담당자) 현황 -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중 구, 용산구 (박인호, 3146-2148)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종로구, 성북구 (이동구, 3146-2216) ※ 수도법 제33조 제④항에 따라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상태 점검을 위한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방문관련 안내문은 발송하지 않습니다. 붙 임 : 1) 저수조 청소 결과 통보(서식) 1부. 2) 저수조(물탱크) 청소 실시요령(자체청소시) 1부. 3)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문 1부.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5)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 간단 매뉴얼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팀장 이동구 시설관리과장 02/17 김상웅 협조자 주무관 박인호 시행 시설관리과-345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216 /전송 / / 부분공개(6)
25408296
20220218052007
본청
시설관리과-3456
D000004476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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