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소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에 의거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반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저수조 청소를 실시 후, 우리사업소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대상 :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안내문 참조) 나. 청소시행자 : 저수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청소주기 :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라. 청소방법 : 관할 구청(환경과 등)에 신고된 저수청소업체 의뢰 또는 자체청소 실시 ? 청소사진 촬영시 소형 보드판에 주소, 날짜를 명기 후 동일 위치에서 청소 전?중?후 사진 촬영 ? 저수조 청소시 2인 이상 입회하여 성명?서명?주소?전화번호를 입회서에 기재 마. 저수조 청소결과 ? 우편 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상수도홈페이지 등록 : http://arisu.seoul.go.kr (온라인 고객센터 ? 저수조청소 결과등록) ※ 직결급수시설이 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수도사업소 해당 지역 동담당 직원에게 신청) 붙임 1. 저수조 청소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규형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3/15 代서규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94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okh0590@seoul.go.kr / 부분공개(6)
25571069
20220316053007
본청
급수운영과-3942
D00000449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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